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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통보
미국과 한국정부의 방위비특별협정이 쳬결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해야한다는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3월 25일부터 무급휴직 최종발표 통지서를 통보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부재로 불행하게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에는 "무급휴직의 원인은 여전히 유효함이 결정되었다."고 말하며 2020년 4월 1일을 기해 무급휴직에 대한 모든 기간의 종료가 개인별로 통지 될 때까지 월급없는 휴직인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자원해서하는 근무나, 직무수행 관련 모든 업무는 모두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2020년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해야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인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가운데 4,500-5,000여명 정도가 무급휴직을 하게 될것이라고 아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화상통로 협상타결을 위해 계속 논의할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언제든지 협상이 타결되면 무급휴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며, 한국인 근로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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